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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4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9. 13.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5. 9.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0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역 부근에 있는 ‘추서방 막걸리’ 앞 도로부터 고양시 마두동 정발마을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1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소재 ‘추서방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06 소재 ‘가마솥 설렁탕’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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