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4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0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역 부근에 있는 ‘추서방 막걸리’ 앞 도로부터 고양시 마두동 정발마을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소재 ‘추서방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06 소재 ‘가마솥 설렁탕’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