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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5. 14: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45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장리 “유일레저” 앞을 경유하여 같은 면 혜음로454번길 33-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다수)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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