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2:10경 파주시 법원리에 있는 서원밸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발광리 16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증 제7 내지 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내용,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