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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6. 08:55경 C 씨엔 4톤 차량수송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 27-2 삼방리 고개 부근 도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법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D 봉고Ⅲ 냉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운전석 쪽 앞부분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냉동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08:55경 경기 파주시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방축리 산27-2 삼방리 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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