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30 2019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6. 0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동종전 력 추가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번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