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