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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2 2015고단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안성시 도기동 544-8에 있는 안성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B이 집으로 찾아 오겠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수시로 고소인 A을 협박하였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도 한 차례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제가 싫다고 하니까 늘 하던 협박처럼 신랑에게 전화한다고, 다 알려버린다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어요, 걔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러지 말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협박을 했어요, 제 골반을 깔고 앉아 저를 제압하고는 저의 옷을 벗겼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협박하거나 제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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