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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9 2014고단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1:14경 112에 전화를 걸어 “D로부터 한 시간 전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어 같은 날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위 E에게 “2013. 5.경부터 D가 밀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양 팔뚝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내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오늘까지 5회에 걸쳐 성폭행하였으니 꼭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고, 2014. 1. 28.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 검사에게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피고인의 간통 범죄를 숨기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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