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앞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가 2012. 8.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차량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몇 차례 할부금을 내다가 중단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15.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및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및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