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C을 폭행하였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C에 대한 허위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17:30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2016. 11.경 B에 있는 D식당에서 C이 자신의 왼쪽 약지 손가락과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민원실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왼쪽 약지 및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관련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장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요지 관련), 수사보고(진료기록부 기록 편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