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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623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퇴거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원인 H 등에게 피해자의 주거인 관사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여 H가 피해자 몰래 관사 열쇠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죄는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해 품의 재물성 유무는 경제적인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충분히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재물 손괴죄 또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또 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 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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