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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5 2011고단1864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같은 도박을 하던 D를 통해 E, F을 알게 되었다.

위 E, F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일명 H, 현재 I)의 파트너쉽 계정을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는데, E, F이 운영한 파트너쉽 계정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계하여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 파트너쉽 계정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면 이긴 사람의 배당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되, ‘Banker'에 게임머니를 걸어 이긴 경우 배당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 F이 위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을 개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3. 18.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E가 운영하는 K에서 대금 5,000만원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의 파트너쉽 계정(현재 사이트 폐쇄되었고, 회원은 L에 승계됨)을 E, F에게 판매하여 E의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을 개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4. 말경 대금 500만원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 파트너쉽 계정(M, 현재 L으로 사이트 주소 변경됨)을 설치하기 위한 관리자 홈페이지 주소(N)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어 E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줌으로써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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