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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6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에 계정 ‘D’ 로 접속 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게임 머니 충전 계좌인 흥진 토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75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카드 두 장을 받고,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인 일명 ‘ 바카라 ’를 하면서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배팅하고, 승패를 적중하면 배팅 액의 두 배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F, E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용하는 충전 계좌들 로 738회에 걸쳐 총 5,899,245,000원을 입금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 내역 확인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개월 사이에 738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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