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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2 2014고정726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이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사이트 `F`, G이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사이트 `H`, I 등이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사이트 `J`에 접속하여 뱅커와 플레이어로 나누어 도금을 걸고 각 카드 2장을 받아 '9'에 가까운 쪽이 승하여 전체 도금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원룸 406호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I 등이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금 입금 계좌인 I 명의 농협(L) 계좌로 20만원을 입금하고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7. 21:00경 아산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이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도박 입금 계좌인 E 명의 농협(N) 계좌로 총 58회에 걸쳐 13,200,000원을 입금하여 2,940,000원을 잃는 등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및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등, 도박개장 피의자들의 거래내역서, 도박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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