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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24 2016고단3
도박장소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인터넷 도박장을 하는 중국인 일명 ‘F’ 과 알게 되었다.

위 F은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 (G )를 개설한 후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 방을 설치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도박자들이 ( 주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 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도박자들 로 하여금 바카라, 슬롯머신,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의 배당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를 제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이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25. 경 서울 동 서울 터미널에서, 같은 해

6. 초순경 대전역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4개( 국민은행 J, 하나은행 K, 농협은행 L, 새마을 금고 M) 및 동거 녀 N 명의의 은행계좌 3개( 기업은행 O, 국민은행 P, 농협은행 Q) 등 합계 7개 은행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USB, OTP( 비밀번호 생성기 )를 동대구 행 버스 및 기차 수화물 편을 이용해 F과 함께 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5. 8. 말경 F으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2015. 9. 2. 경 및 같은 달 4. 경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뒤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3,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도박장 개설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7개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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