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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운영 피고인은 2008. 12.경 친구인 D, D의 형인 E, E의 처 F, G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바카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2. 3.경부터 2009. 2. 15.경까지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에서 G는 일본국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구축한 후 위 서버점검 및 운영, 도박참가자 모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및 D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도박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E, F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금을 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그들에게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3-5%를 공제한 다음 환전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 운영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2009. 4. 10.경부터 2009. 6. 17.경까지 필리핀국 이하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그들에게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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