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B로부터 제안을 받고, B는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고 일본에 서버를 임차한 다음 상호 불상[이후 상호가 ‘C’으로 변경]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및 D은 실시간 바카라 도박 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영상을 중계할 수 있게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은 고객들이 위 바카라 도박 중계를 통해 손님들이 바카라 도박을 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박자금 충ㆍ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5. 6.경부터 2018. 12. 2.경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바카라 영상을 볼 수 있는 CCTV 송출 장비를 설치하고 영상 중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도박사이트 홍보 커뮤니티에 도박 사이트의 홍보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F 계좌(G)에 도박자금을 입금한 다음 포커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을 뱅커(banker) 및 플레이어(player) 측에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배당금을 분배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유)E F계좌 등 입금내역, N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O 대화내역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