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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6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병역의 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여름 경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광진구 B에서 서울 은평구 C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7. 6. 13. 까지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13. 경 제 31 사단에 입영하라는 병무 청장 명의의 통 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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