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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4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초경 춘천시 B 빌라 107호에서 서귀포시 C 오피스텔 111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병역의 무자 소재수사 의뢰, 소재조사 결과, 주민 등록지 거주사실 여부 조사 및 거주 불명 등록 의뢰, 주민등록 표 등 초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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