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2 2016고정2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인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B 동 101호에서 여자친구의 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C 번지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