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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정4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남구 B에서 부산 남구 C 이하 불상 지로 전입한 이후 14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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