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2 2016고정10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서 같은 구 C 부근의 가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6. 11. 경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됨으로써 재 징병검사 통지 공문을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