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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나75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적원도에는 위 각 지번 옆에 망 D(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데, 그 토지조사부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고, 그 후 토지대장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란은 복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7 내지 29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D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이 망 AL, AM를 거쳐 순차 상속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그 토지대장에도 등록명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나, 구 세부측도실시규정(1913. 10. 5. 임시토지조사국훈령 제18호)상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는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 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 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설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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