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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4 2019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약식명령 사본 각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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