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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8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5:04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3년 전의 1회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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