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5: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