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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3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1:07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2회, 2018년에 처벌받고 단기간 내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고 이동거리 짧은 점, 2005년 전력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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