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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의 적발 경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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