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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C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숙취 운전으로서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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