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C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숙취 운전으로서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