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진전력 주식회사가 2015. 11. 2. 피고 영진전설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9. 25. 피고 영진전설 주식회사(이하 ‘영진전설’이라 한다)의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유진전력 주식회사(이하 ‘유진전력’이라 한다)에 합병하되, 분할 합병될 사업부분과 관련된 기존의 채무는 유진전력이 부담하고, 영진전설은 분할 합병될 사업부분 이외의 잔존 사업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5. 9.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각 주주 4명 중 3명이 출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각 승인하였고, 2015. 11. 2.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경과보고를 한 다음, 같은 날 각 회사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영진전설은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자신에 대한 채권자임을 알고 있던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영진전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파기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238호)에서 2015. 9. 24. 변론종결된 후 2015. 11. 5. ‘피고는 원고에게 176,786,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 유진전력의 주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