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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가합119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승달전력이 2016. 8. 23. 피고 현성전기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7. 7. 피고 현성전기 주식회사(이하 ‘현성전기’라 한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승달전력 주식회사(이하 ‘승달전력’이라 한다)에 합병하되, 분할 합병될 사업부분과 관련된 기존의 채무는 피고 승달전력이 부담하고, 피고 현성전기는 분할 합병될 사업부분 이외의 잔존 사업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7.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승달전력은 주주 3명 중 3명, 피고 현성전기는 주주 1명 중 1명이 출석하여 각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분할합병계약을 각 승인하였고, 2016. 8. 23.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경과보고를 한 다음, 같은 날 각 회사분할합병의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다.

피고 현성전기는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자신에 대한 채권자임을 알고 있던 대구은행 및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승달전력의 B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 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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