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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1 2015고단10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4. 5. 형기종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7. 1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13 02:30경 과천시 E빌딩 106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판매점 유리창을 깨어 부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미리 준비한 대용량 쓰레기 비닐봉투를 들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717,9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빈박스 13개를 위 비닐봉투에 담아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중앙렌트카 소유인 H(K5)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7.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20. 4:40경 안양시 동안구 I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SK텔레콤 ‘K’ 휴대폰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빈박스 30개를 대용량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L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7. 2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21. 03:22경 인천 부평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SK텔레콤 ‘O’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458,5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빈박스 2개를 대용량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L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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