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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2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자제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C의 청소용역업체인 ‘D’의 직원인바,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F 창원 1공장에 출입하면서 위 공장 내에서 가공하고 남은 스텐고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은 2012. 8. 17. 10:16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G 트럭을 타고 위 공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용접봉 롤을 수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0,000원 상당의 스텐고철 60kg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해

9. 18. 10: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스텐고철 60kg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18. 10: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스텐고철 60kg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같은 해 11. 16. 10: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스텐고철 60kg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20. 09: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스텐고철 60kg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1. 4. 12:50경 전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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