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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9』 피고인들은 2020. 1. 16. 06:3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협동조합 공장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제빙기 1대를 F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62』

1. 피고인들은 2020. 5. 20. 00:26분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상자 약 30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F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20. 5. 22. 00:53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상자 약 30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F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7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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