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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6 2015고단7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6. 4 00:5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소유인 매실농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매실나무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매실(6.53kg)을 손으로 딴 다음 자루에 담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0:20경 군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명동에 있는 월명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81] 피고인은 2015. 7. 23. 00:05경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K 아파트 101동 옥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L이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입주민 공동의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고철 30kg을 미리 준비한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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