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L회사 위원장, 피고인 D, 피고인 A는 L회사의 모집책, 피고인 B은 실장,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금 발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1. 3. 23.경 서울 서초구 M 502호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도 투자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 종친회 땅에 일본군이 중국에서 들여온 금괴가 묻혀있고, 현재 금 개발 건으로 비밀리에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내 동생도 공소장의 “나도”는 “내 동생도”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10배의 지분을 주지만 3억 원을 투자하면 100배의 지분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확실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이것은 확실한 투자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증까지 해주지 않느냐. 3억 원 다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장물 발굴시 조합지분 중 0.13%의 공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일본군이 중국에서 들여온 금괴가 묻혀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공사가 끝나가는 단계가 아니었고, 피고인 E의 추측과 주장에 따라 샘선지하수탐사연구소의 Q는 O지구 물리탐사보고서의 결어에 ‘제보자의 정보가 정확할 경우 지하구조는 금괴를 함유한 갱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작성한 것일 뿐이며, 위 지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