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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약사법위반][공1998.11.15.(70),2719]
판시사항

[2]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드링크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2]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드링크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국민들은 박카스는 통상 청량음료수와 별 차이 없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로서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특정의 드링크류를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이고, 대량생산되는 드링크류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료계, 약학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당시 그 판시 약국에는 약사로서 위 약국을 경영하는 피고인 2와 그녀가 고용한 약사인 공소외 인, 의약부외품 등을 판매하는, 약사가 아닌 보조원으로서, 피고인 2가 고용한 피고인 1 및 손님 3명이 있었는데, 약사인 피고인 2는 잠시 손님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약국 안에 있었고, 위 약사 공송외인은 약국에서 손님 1명과 약사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보조원인 피고인 1이 박카스 1병을 주문하는 손님 1명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약사들이 상담, 조제 등으로 바쁜 경우에는 피고인 2 등 약사들은 보조원인 피고인 1에게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드링크류 의약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 판매를 하도록 허용한 적이 많았고, 그와 같이 약사 등이 바쁜 경우 피고인 2 등 약사가 피고인 1에게 손님들에 대한 드링크류 판매를 반대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시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이라도 위와 같은 판매행위는 약사인 피고인 2나 공소외인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다만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약사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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