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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80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고 독단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사가 아닌 종업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약사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조원이 부작용 등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의 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약사인 피고인 A가 출근하기 전에 손님이 와서 피고인 B이 소화제인 ‘베아로제’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변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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