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53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약사인 피고인 B이 병원 처방약을 조제하기 위해 조제실에 있던 중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서 약국에 잠시 들렀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에게 약장에 있는 약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약을 내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가 손님에게 약을 내준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약사인 피고인 B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일 뿐 약사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은 제보자가 약사의 허락 없이 약국 내부를 촬영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19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