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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426
약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통영시 E에서 F약국을 운영한 약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B는 2014. 1. 28. 14:30경 통영시 E F약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반의약품인 판콜에스 1통과 광동금탕 1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비록 약국의 손님을 볼 수 없는 조제실 안에 있었지만 조제실 밖의 대화내용을 들으며 조제실 밖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B는 약사인 피고인 A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의 판매가 국민건강 보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피고인 B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판매에 대한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심의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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