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통영시 E에서 F약국을 운영한 약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B는 2014. 1. 28. 14:30경 통영시 E F약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반의약품인 판콜에스 1통과 광동금탕 1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이는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ㆍ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과 일반국민의 안전ㆍ건강이라는 공익 사이의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법원은 사안별로 당해 사안이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ㆍ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어떠한 의약품 판매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