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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단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4:20 경 부산 서구 C, 3 층 D 기원 내에서, 바둑을 두던 중 D 기원 원장인 피해자 E(63 세) 가 바둑 내기 자금을 보관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바둑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탁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탁자를 발로 차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4 개) 다발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내기 자금을 보관해 주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가격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다 스스로 넘어져 앞에 있던 의자에 부딪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내기 바둑 자금을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바둑통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탁자 앞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욕설하며 탁자를 발로 차 갈비뼈 부위를 맞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엉겁결에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로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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