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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4 2013고정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10. 17:09경 태백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에서 E사우나 공사를 하면서 두고 온 컨테이너 박스를 찾으러 온 F과 피해자 G(여, 57세)가 컨테이너 박스 앞 탁자 위에 앉아서 “E 사우나는 내가 지은 거니까 내 놓아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함께 탁자를 들어 올려 탁자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F은 법정에서 ‘G가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자고 말하여 공사 현장에 가게 되었다. F은 G와 함께 컨테이너 박스 앞에 있던 탁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들이 F과 G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면서 탁자를 들어 올리자 F은 탁자에서 일어나 탁자 옆으로 나왔다. 그러나 탁자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G는 탁자에서 일어난 뒤 두 발짝 정도 뒤로 걸어가더니 바닥에 스스로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가사 피고인들이 탁자를 들어 올려 탁자에 앉아 있던 G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탁자의 높이는 약 30cm 정도로 낮은 편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G가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9쪽)과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거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약 2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의 경우 대체로 수진자의 자각증상에 기초하여서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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