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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정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층 소재 D에서, 지인과 내기 바둑을 두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바둑 치수를 속이고 형님 돈을 따먹는 사기꾼”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추부 피하 출혈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로 인하여 E의 목에 상처가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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