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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도박죄 처벌전력 3회 있으며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는 기원 사범으로 일한 적이 있던 사람, 피고인 B는 도박죄 처벌전력 1회, 사기죄 처벌전력 2회 있으며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도박죄 처벌전력 4회, 사기죄 처벌전력 2회 있으며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D,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재력을 갖추고 내기바둑을 좋아하기로 소문이 난 피해자 K을 상대로 사기바둑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기원에서 아마추어 바둑 1급 수준으로 통하면서 피해자보다 5점 정도의 치수(급수) 차이로 월등한 바둑실력을 갖춘 피고인 B를 내세워 피해자와 같은 실력인 것으로 속여 내기바둑을 두게 하되, 피고인 A은 내기바둑 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의 내기바둑 자금을 제공하며 바둑판이 끝나면 그날 벌어들인 수익금을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B와 대국을 주선하여 상호 바둑치수를 정해주고 매회 바둑 판돈을 관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다음 바둑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속인 바둑 치수가 실제 실력인양 하면서 피해자와 바둑을 두는 속칭 ‘선수’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2007. 9. 19.경 피고인 A이 물색하여 임차한 용인시 수지구 L건물 403호에서, 피고인 D는 바둑맞상대를 한 적도 있어 바둑실력을 익히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서로 바둑실력이 비슷하니 호선으로 두도록 치수를 정해주고 판돈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구경꾼으로 나선 가운데 피고인 B는 월등한 바둑실력을 숨기고 피고인 D가 정해 준대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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