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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0: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기원’ 안에서, 피해자 D(62 세) 와 내기 바둑을 두던 중 집 계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처벌 전력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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