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6 고단 43] 피고인은 2015. 5. 6. 08:1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2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15만 원을 계산한 다음 나머지 5만 원을 계산해 준다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주고 인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체크카드를 들고 주점을 나가자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멜빵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게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128]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10:00 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 항 선착장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8. 경부터 2016. 4. 경까지 G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으니, 선 불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G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2015. 1. 6. 100만 원, 2015. 1. 11. 200만 원, 2015. 1. 21.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0. 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피해 자가 운행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으니, 선 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