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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 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급금으로 1,6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7.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만 원, 같은 달 23.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숙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선 불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충남 태안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1.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B의 각 고소장

1. 통장 사본

1. E 명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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