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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나48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및 피고 B의 과실 1) 원고는 C에 대한 19,938,514원 상당의 선박사용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0.84톤 규모의 어선 ‘D’(어선번호: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선박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0. 7. 30.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9435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어선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어선법 제13조의3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가압류등록의 촉탁을 받고, 2010. 8. 3. 원고 및 C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 등록함을 통지하였으나, 사하구청의 담당공무원인 피고 B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에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가 등록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변경 1) C는 2012. 3. 20.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고, F은 2012. 10. 16. 이 사건 선박의 어선등록을 말소하였다.

2) C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이 사건 선박을 다시 F으로부터 취득하여 2013. 12. 20.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선박사용료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원고는 C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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