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및 피고 B의 과실 1) 원고는 C에 대한 19,938,514원 상당의 선박사용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0.84톤 규모의 어선 ‘D’(어선번호: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선박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0. 7. 30.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9435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어선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어선법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채권자ㆍ채권금액ㆍ촉탁기관ㆍ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가압류등록의 촉탁을 받고, 2010. 8. 3. 원고 및 C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 등록함을 통지하였으나, 사하구청의 담당공무원인 피고 B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에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가 등록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변경 1) C는 2012. 3. 20.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고, F은 2012. 10. 16. 이 사건 선박의 어선등록을 말소하였다.
2) C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이 사건 선박을 다시 F으로부터 취득하여 2013. 12. 20.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선박사용료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원고는 C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