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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 C 명의로 대전 대덕구 D건물 15층 306호에서 ‘(주)E’라는 보일러제조업체를 경영하였으나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시켜 이익금을 남겨줄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도 전혀 없었다.

F은 2007년 4월경부터 서울 노원구 G 등 10필지에 LPG충전소의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2009년 8월경 노원구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위 토지 소유자 H으로부터 매매와 관련하여 2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F(2012.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주)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 대전 서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K이 입회한 자리에서 회사원인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은 ‘(주)E 펠렛보일러 특허제품개발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2010. 10. 30.까지 틀림없이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F은 위 토지에 대한 위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H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 2억 원을 양도공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은행 발행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① L가 2010. 4. 30. (주)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L가 (주)E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0. 10. 31.까지 원금과 이익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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